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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20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개정 내용 알아보기관심 목록/서울 지원정책 2024. 3. 4. 22:18
2023년 난임부부 시술비가 7월부터 소득관계없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 조금 더 확대 지원 된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지원이 되었는데 2024년 2월부터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상관없이 20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지원 정책을 더 폭넓게 조정해 준 것은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성기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판정을 받은 부부에게 지원이 됩니다.
만 45세 기준으로 달라지는 지원 금액
소득 조건은 없지만 만 45세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10만 원 -20만 원 차이지만 한번, 두 번 만에 사랑스러운 아이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20회 제한 안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 44세 이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율이 30%, 만 45세 이상은 본인부담률이 50%입니다.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2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방법알아보기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고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링크로 넘어갑니다.
1. 산전검사 및 정액검사를 받는다. (6개월간 유효) 2.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는다. 3. 정부24에서 온라인 지원 신청한다. (온라인 안되는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 가능)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는다. 5. 발급받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첫 시험관 진료 전 병원에 제출한다. 신청은 누가 해야 할까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은 당사자 여성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남성)의 동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첨부서류가 누락될 수 있어 첫 회차에는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서비스가 개선 중에 있어 5월까지는 E-health (E-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 문의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들은 증명서류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민원 담당자 공무원이 확인 가능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부부 각각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실혼의 경우 당사자의 시술 동의서 등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 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꼭 찾아오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